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 1. 등기부등본 확인해보기
- 2. 계약서 작성시 하자부분 에 대한 책임부분
- 3.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4. 전세보증보험 들기
요즘 직방.다방.피터팬 등등 부동산직거래 사이트 들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이를 통해 집주인과 직거래로 계약시 그 누구에게도 계약에 대한 하자부분을 전혀 물을수 없는 부분이여서 부동산 계약전 반드시 이곳저곳 중개업소들에게 여러 조언을 들어보고 계약을 치루는게 좋다
그리고 전세계약 이면 중개수수료를 주고서라도 반드시 부동산중개업소 에서 계약 하는게 안전하다 왜냐하면 부동산중개업소 에도 중개사고보험증권 에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어서 부동산중개시 하자 부분에 대해서 는 계약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에 책임을 물을수 있기 때문이다.
1. 등기부등본 확인해보기
등기부등본 을 보시면 소유주및 압류.가압류.근저당.유치권 등등 이주택이 당장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 이 있는 주택인지 도 알수있다
아래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계약서 작성시 하자부분 에 대한 책임부분
계약서를 작성할때 반드시 확인 해야 되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유주와 계약자가 일치 하는지 반드시 확인 하고 또 한가지로는 하나는 전세금대출을 신청 하는데 전세자금대출 이 안나올 경우 계약금을 반환 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제 해주는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를 작성할때는 나중에 여러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는 단서 를 꼭 기제 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하자를 물을수 있는건 중개업소 밖에 없기 때문 반드시 부동산중개업소 에서 계약서 를 작성하는걸 추천합니다
3.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계약이 끝나고 나면 관할구청,관할주민센터 에 가서 전입신고 를 하면서 확정일자 를 받아야 되요 전입신고 를 해야 대항력 이 생기기때문 입니다 만약 대항력 이 없다면 나중에 주택이 경매에 넘어 가거나 소유주 가 바뀔시에 불이익 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전입신고 가 안되 있을시 현집주인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수 도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전입신고 를 하시는게 좋구요 그래야 은행에서 도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있다는 이유로 대출을 잘 안해주기 때문에 위험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아래 정부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4. 전세보증보험 들기
전입신고를 받아서 1순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 언제 돌려받을지 몰라서 이사를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사도 못 갈 수 있죠.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게 된다면 전세금을 HUG에서 우선 돌려줍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했더라고 여러가지 이유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경우 (예: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안되는경우) 가 발생할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전세보증보험 에 가입해두면 전세금을 HUG에서 전세보증금 을 세입자에게 먼저 돌려주게 되요. 그러니 세입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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